필요 수량만을 교부하기 위하여 외부 포장을 개봉하고 내부 블리스터 포장 형태의 의약품을 지퍼백에 담아 교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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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조제 행위에 해당되며, 임상시험실시기관 내 약국에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약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약사법령에 따라 블리스터와 지퍼백에 표시기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정성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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