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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시 입증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임상시험용 의약품 폐기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는데, 입증사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임상시험
의약품
가이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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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GCP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하므로, 폐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폐기사진을 찍을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폐기 담당업체의 확인서, 폐기사진 등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폐기사진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별도의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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