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입소를 위탁한 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 다른 입소자의
퇴소 등으로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적용
되는 시설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