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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임상시험 도중 반환 및 미사용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에 대한 식약처 지침이 있는지
임상시험
의약품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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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 관련하여 별도로 마련된 식약처 지침은 없으며, KGCP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폐기하고, 반납 및 폐기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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