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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포장단위와 처방 내역이 상이한 경우 투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포장단위와 처방 내역이 상이한 경우 투약 방법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포장단위와 실제 처방전이 상이한 경우 처방전에 따라 불출하거나 처방전과 상이하게 포장단위별로 불출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임상시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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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포장단위별로 처방을 하는 것이 맞으며, 낱알 모음하여 한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고 낱알모음포장에 표시기재가 되어 있다면, 낱알모음포장 단위별로 처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처방전과 상이하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불출되어서는 아니 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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