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보호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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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예금이 지급정지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예금등이 보호됩니다.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정상화가 불가능해질 경우

          제3자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둘째, '인허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에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예금등이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관련법령 :
예금자보호법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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