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0 투표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해준다는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Bank-run 등)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5천만원 한도)하거나 부실금융회사 예금등의 계약이전,

          자본확충 등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고,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금이나 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시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관련법령 :
예금자보호법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