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Bank-run 등)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5천만원 한도)하거나 부실금융회사 예금등의 계약이전,
자본확충 등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고,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금이나 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시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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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