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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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예금대지급)하거나 계약이전 등의 과정에서 출연 등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1일 설립되어 IMF외환위기 시 제일은행, 대한생명, 한국투신증권 등 부실금융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 및 예금자 보호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 계약이전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예금자 보호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관련법령 :
예금자보호법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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