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에서는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으며, 다만 이경우 비은행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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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금융지주회사법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법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