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이상반응보고 관련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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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제8호

-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지침(의약- 65625-13553호(2000. 12. 29))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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