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에서 퇴소할때 사이즈 및 제고가 없다고 훈련복을 지급 못받았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2010년에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비군 피복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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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3년 물자보급 및 운영계획에 명시된 예비군 훈련피복 지급부대를 보면 '05.1.1 이후
    입소자의 경우 신병교육을 받는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대에서 지급하고 '04.12.31 이전 
    입소자의 경우 복무만료시 소집해제가 되는 관할 부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33-741-6142 / 010-6879-7776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36사단 감찰부 (☎ 033-741-614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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