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3년 물자보급 및 운영계획에 명시된 예비군 훈련피복 지급부대를 보면 '05.1.1 이후
입소자의 경우 신병교육을 받는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대에서 지급하고 '04.12.31 이전
입소자의 경우 복무만료시 소집해제가 되는 관할 부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33-741-6142 / 010-6879-7776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36사단 감찰부 (☎ 033-741-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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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