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지역번호 생략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위반 여부는?

1 답변

0 투표
ㅇ관련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지역번호는 생략가능 하며, 전화번호는 실수로 오기한 경우라면 정상참작 가능(단,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처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