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철도교통관제사 ․ 차량정비관리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입법예고(‘13.7.9~’13.9.6)되었으며,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여 되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일반인
들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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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