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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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967년 항만법 제정시 항만시설 실수요자의 신속한 시설(전용성이 강한 돌핀 등)확보를 지원하여 항만시설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야하며,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은 국가귀속이 원칙이나, 일부시설(싸이로, 저유시설 등 화주 전용목적 시설)에 대해 비귀속이며, 귀속된 항만시설에 대해 당해 비관리청사업자가 투자비에 달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054-245-15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451532)
    관련법령 :
항만법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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