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할 경우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신청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검수사업등) 및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각1부)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항만하역업,검수사업 등은 주민등록등본1부] 각1부) -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1부(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1부(사업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사업소의수, 명칭 및 위치, 종사자수,보유시설현황,사업개시예정 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유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시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동의시는 별도 제출없이 전자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동 서류와 함께 신청서 및 수수료(수입인지 1만원)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TEL054-245-15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451538)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등록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