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체검사 장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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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급 재검 대상자인데, 신체검사 장소가 지난 번 받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지방병무청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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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당초 검사를 받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거주지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402-481-2941)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병역법 시행령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병역법 시행령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역법 시행령제9조(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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