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당초 검사를 받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거주지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