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에 항공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업용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30점 가점에 해당합니다.
비행교육을 중도에 그만두었거나, 비행교육을 마쳤다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가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감찰실 감찰과 (☎ 042-55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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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
군인사법제9조(임용) |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
군인사법제11조(장교의 임용) |
군인사법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
군인사법제15조(임용연령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