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발우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농가
(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에서 판단)
ㅇ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ㅇ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ㅇ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젖소 육종농가
이상 선발우대 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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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