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제외되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은 판결문 사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형사재판확정증명서는 판결문 사본으로 형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ㅇ 관련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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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