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병무청장 >
- 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 예비군 자원관리 세부 지침 수립 시달 및 직장예비군 편성 직장의 지도 및 감독
- 병무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와 직장장의 신상변동자료에 의한 자원관리
<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대학직장예비군의 경우 대학총(학)장) >
-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파악하여 예비군 편성
- 직장예비군 편성자원에 대한 신상변동자 정리
< 예비군부대 지휘관 >
- 예비군 대원에 대한 개인별 보직 부여
- 예비군 대원에 대한 전출입 등 신상변동 사항 정리
ㅇ 관련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및 제3조의2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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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