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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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외의 사람에게도 조합 사업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농협법 제20조에서는 준조합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준조합원이란 해당농협 사업이용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갖는 사람으로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소정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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