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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농협 조합원이어야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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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도 조합 사업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농협법 제20조에서는 준조합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준조합원이란 해당농협 사업이용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갖는 사람으로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소정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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