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을 관리하는 노무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관리의무에 관한 행정지도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지도과정상 지도공무원이 요양기관(시설)의 회계내역의 입력 및 예산보고등을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일명 W4C)에
입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6조 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의 규정을 행정지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동조항의 ⓸ 의 규정을 강조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6조 2 )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15]



사회복지사업법 42조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8.4.]


하지만 일반적인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업법42조 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인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보호대상자 즉 노인성질환자는 사회복지시설대상자도 아니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이들을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지도 아니합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소득등과는 무관하게 노인성질환을 앓는 환자로써 보험수가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를 수용하는 고아원등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질의 ]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을 운영하는 요양원이 사회복지사업법 42조1 그리고 동법시행령20조에 해당하지 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증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일명 W4C)에 재무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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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일부 개정 되어(‘12. 8. 7 시행, 일부조항 

’13. 1. 1. 시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설정보시스템 의무사용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정보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 따라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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