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일부 개정 되어(‘12. 8. 7 시행, 일부조항
’13. 1. 1. 시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설정보시스템 의무사용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정보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 따라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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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