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우리 농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의 피해조사는 피해발생 신고 즉시 해당 농협에서 손해평가인력을 통해 실시되는데, 거대재해가 발생한 작년 과수의 경우 7∼1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 과수의 경우 여름철 날씨에 약 3일이 지나면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늦어 낙과 과일을 재가공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피해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 보통 손해평가인력은 그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협직원 등이 위촉되는데, 한 번에 많은 지역을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다른 농장에 피해조사를 가기가 쉽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 앞으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피해가 없는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는 지역간 교차 평가 등을 확대하여 피해조사 소요기간을 3∼5일로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문적인 손해평가인력(자격증화)을 양성하는 한편, 목측에 의존하는 조사방식을 피해도감을 작성하여 활용,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하는 등의 과학적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전문손해평가 인력양성 : (’13) 400명 → (’14) 600 → (’16) 1,000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재해보험팀 담당자(전화 044- 201-179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팀 (☎ 044-20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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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1644-8900) | |
관련법령 : |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보험가입자) |
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보상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보험사업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