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지원제도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실적 25만불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10개 부류 140여 품목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8∼10% 지원
* 수출물류비는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를 말함
□ 물류비 지원액은 지원품목 수출량에 품목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계산됨
* 지원단가는 국가별/운송종별로 산정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8∼10%를 말함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팀 (☎ 044-20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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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