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울산 교육발전에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 동해분교(폐교)에서 귀하의 부지(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65-3번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동해분교가 귀하의 부지를 실제로 일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측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별도 측량 계획은 없으나, 귀하께서 측량을 원하신다면 측량비용 부담방법 등을 협의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직접 전화 통화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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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