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당사동 465-1, 465-3번지 지주입니다
이 두 지번중 당사동 465-3번지 일원이 동해분교 부지가 아니라 저희 부지임을 지적도를 통해 봐도 분명 나오지만 지난번 문의에 대답으로는 지적도가 틀린것이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이에 제가 확인 한 바에 따르면 분명 465-3번지 일원은 저희 땅이 맞았습니다.
벌써 10년 동안 465-3번지 일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작 소유는 동해분교에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동 465-3번지를 돌려 주십시요
지금껏 지불한 토지 사용료 까지 물을까 까지 고민중이오니 조속히 당사동 465-3번지를 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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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울산 교육발전에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 동해분교(폐교)에서 귀하의 부지(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65-3번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동해분교가 귀하의 부지를 실제로 일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측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별도 측량 계획은 없으나, 귀하께서 측량을 원하신다면 측량비용 부담방법 등을 협의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직접 전화 통화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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