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영업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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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르면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가 가능하고,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으로는 영업범위가 가,나,다항으로 영업범위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비고에 설명에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열거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외이거나 고난위 소방시설 설계업의 경우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을 구분하는 법적 혹은 실무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처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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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시설설계업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전기분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은 영업범위의 가·나·다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전기분야로 나누어 가능하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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