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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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 법률에서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토지적성평가, 건축제한 등에 있어 부분적으로 완화된 다른 기준을 적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별도의 특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법에서 정한 특례규정 외 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 044-201-1856)
    추가문의처 :
농업기반과 (☎ 044-201-185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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