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항암제 임상시험 종료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 공급이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항암제 임상시험 종료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 공급이 가능한지
임상시험
의약품
항암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등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등은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말기 암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신청 등’이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따라서, 항암제 임상시험 종료 후 인도적 차원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대상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계획서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상자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표시하여 관리되어야 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반납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외 대상 중 말기 암에 대한 정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