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규발령자입니다.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이 있습니다. 병역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입이 가능하다면 산입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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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산입이 가능한 병역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 단기사병,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 . 체육요원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 신청기간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 2001.01.01.이전 임용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

▸ 인터넷 청구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로그인→내연금보기→재직정보→재직기간합산/사병→임용전복무기간 신청/등록/신청서

▸ 우편. 방문 청구

-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신청서(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군복무 중 장교 또는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390-110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390-11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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