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규약(예)』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회원은 금고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 수. 신협 등의 임.직원은 금고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나, 해당기관의 대의원(신협은 대의원제도가 없음)의 경우는 경업관계에 있는 기관에 경영 또는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에 의해 금고의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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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새마을금고법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