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직시 납부하는 기여금은 연금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나,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본인이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분)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상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퇴직급여는
본인이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한 금액이 합산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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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