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승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내용에 보면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계와 관련하여 보조금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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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