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매각되면 모든 통장 잔액이 있다하여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새로운
원장에게 회계서류, 일반서류 등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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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