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양도시 회계 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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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매매로 양도하게 되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운영비 통장에 남은 잔액
- 교직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 통장에 남은 잔액
- 감가상각비적립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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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매각되면 모든 통장 잔액이 있다하여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새로운 

원장에게 회계서류, 일반서류 등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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