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고기(세꼬시)를 먹으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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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는 물론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총 31개 어종의 제한 크기가 있으며, 그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감성돔, 돌돔, 참돔, 대구, 광어, 우럭과 꽃게 등이 있고,  해당 어종의 규정 크기 이하를 포획채취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고 있는 31개 어종은 우리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양식어종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31개 어종 이외의 어린물고기 또는 다 자란 성어(어른물고기)라도 “전어”와 같이 몸집이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으며, 또한, 일반 국민이 해당 어종의 어린물고기를 단순히 먹는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기 이하의 어종을 가공, 보관 또는 유통 등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43)
    추가문의처 :
0612407942 (☎ 0612407940)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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