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가받은 어선을 바꾸는 절차가 개선되어 어업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이 허가받은 어선을 바꾸는 경우, 교체할 어선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을 때 까지 기존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기존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비용증가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그간 시도, 시군구 및 선박안전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변경할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폐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어업인들은 선박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폐선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044-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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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