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이라하고,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고 합니다.
ㅇ “유해해양생물”의 종류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셋방가시이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아므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알랙산드륨, 디니파이시스, 슈도니쯔시아 등 13종류가 있으며
ㅇ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종 중에서 교란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외래유입 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외래 침입종은 27종인데 그 중 주걱따개비, 화산따개비, 유령멍게, 아르모리카날파래, 띠갈파래 등 5개종을 외래 후보 종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044-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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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