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할 때 허가권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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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건조 및 개조허가권자는 「어선법」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허가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가.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위 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044-200-552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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