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허가를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절차는 통상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면 공유수면 관리청에서 권리자 동의여부, 해양환경영향, 원상회복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를 하게 되며,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등을 통해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유수면의 허가대상으로는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044-200-526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