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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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3. 2일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
2. 3. 13일자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게임제공으로 영업정지1월에 해당됨

1번 경고처분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기간으로 진행중에
2번이 적발되어 통보된 상태임.

1번 사전통지가 만료되어 행정처분하려고 하는데 2번을 사전통지없이 1번과 같은날 각각 처분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번을 사전통지하여 의견제출을 받고 나서
1번과 2번을 같이 처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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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경고와 영업정지의 병합처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취지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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