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별 어업조정제도를 통해 이룬 성과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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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훈령을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09.10)함으로써, 해역별 어업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아가 선정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성하여 신규 분쟁과제 발굴과 조정을 실시해 오래된 갈등과제의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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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044-200-551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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