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훈령을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09.10)함으로써, 해역별 어업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아가 선정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성하여 신규 분쟁과제 발굴과 조정을 실시해 오래된 갈등과제의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