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 및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협심증'에 대하여 고도 판정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귀하께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을 추가로 진단받으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등록신청 시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관련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검진과정 등을 거쳐 인정된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상이(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4. 참고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군경으로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장애등급 판정은 위 절차에 의거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해당분야의 전문의 등이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에 근거하여 판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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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신체검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