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성사업비는 어장 환경 조성, 자원 관리, 경영 개선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또한 우수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부여되고, 우수공동체에는 매년 개최되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포상(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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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