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선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집하기 위해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중에 교육소집(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소집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육소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육소집 계획에 맞춰 먼저 선복무중인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교육소집 통지서가 교부되었을 때 부득이 한 사유로 훈련소 입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교육소집일로 부터 5일이내에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연기신청 서식 :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서식(9번양식)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2-82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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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