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약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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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1. 공무원임용규칙 제104조에 따라 임용약정서만 발급하면 되는것인지?
2. 종전 계약직공무원 임용처럼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지?
3. 폐지된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조항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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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약정서가 과거의 계약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직공무원 규정 폐지 후 별도의 대체규정 없이 임기제공무원 관련 내용이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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