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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 기간 단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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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하여 수습을 한달정도 하였는데
시보를 달게되면 여기서 시보가 한달줄어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에 합격하여 새로 수습이나 시보를 하게되면
지방직에서 했던것이 연계하여 시보에서 한달을 차감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지방직과 국가직은 완전히 별개라서
지방직 수습은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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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시보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임용예정기관의 임용권자가 해당기관의 수행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직급이라 하더라도 부처를 달리하거나 국가 지방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보기간 단축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령
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0.6.15, 2013.11.20>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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