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콜라텍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대한 자세한 유권해석은 동 법 소관 기관인 소방방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콜라텍에서 이루어지는 춤의 유형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의 개념 즉,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때 무도장?무도학원은 스포츠무도가 대상이라 할 것이며 사교?유흥무도와는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무도장업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포츠로 공인 받는 국제표준무도 10종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대해서는 댄스스포츠 국제경기종목(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결(2005도 4706, ‘07.1.25)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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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