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지방세 미납부액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액을 한도로 하여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 02-21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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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기본법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