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0 질의 1, 2에 대하여
-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라 함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군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다만,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귀 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월, 금요일에 휴게시간 등을 공제하고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0 질의 3에 대하여
-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귀 질의와 같이 22:00~24:00, 04:00~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 및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000,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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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